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2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4.30. 공포, 2019.11.1. 시행)으로 모법의 제명 변경 및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시행령의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첨복단지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을 관계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차장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등이다.
위원회 역할은 종합계획 기본계획·조성계획·종합계획 수립·의결, 첨복단지 지정 및 해제 등이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구성될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첨복단지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 김영호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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