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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등 15개 의료기관, 비자 신체검사료 담합 적발 - 공정위,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
  • 기사등록 2019-09-04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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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부산대병원 등 15개 의료기관이 5개국(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중국) 이민·유학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신체검사의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5개국 비자 신체검사 담당 지정병원들은 국가별로 1~2차례씩 신체검사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캐나다: 2차례
5개 지정 병원(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2002년 1월 에이즈 검사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신체검사료를 14만 원(2만 원↑, 에이즈 검사가 신설된 만 15세 이상 수검자에 한정)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해 17만 원(3만 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호주: 2차례
5개 지정 병원(세브란스, 여의도성모, 서울성모, 부산대병원, 하나로의료재단)은 신체검사료를 2004년 3월 14만 원(2만 원↑), 2006년 5월 17만 원(3만 원↑, 만 15세 이상 이민 비자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뉴질랜드: 2차례
3개 지정 병원(세브란스, 서울성모, 하나로의료재단)은 2005년 11월 에이즈, B형 간염, C형 간염 등 10여개 검사 항목이 대폭 추가되면서 신체검사료를 27만 원(13만 원↑)으로, 2006년 5월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30만 원(3만 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미국: 1차례
4개 지정 병원(세브란스, 삼육서울병원, 여의도성모, 부산메리놀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5만 원(3만 원↑,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결정하는 합의[만 15세 미만은 9만 원(1만 원↑)]를 했다.
▲중국: 1차례
11개 지정 병원(세브란스, 하나로의료재단, 한신메디피아의원, 강원대병원, 조선대병원, 혜민병원, 한국의학연구소,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대병원, 고신대병원, 제주대병원)은 2006년 5월 신체검사료를 17만 원(3만 원↑, 모든 연령)으로 결정하는 합의를 했다.
(표)15개 의료 기관(17개 병원)의 비자 신체검사료 결정의 구체적 내역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 행위) 제1항 제1호(가격 결정)에 따라 15개 의료기관(17개 병원)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조사과는“이번 사건은 의료 서비스의 한 분야인 비자 신체검사 영역의 수수료 결정 과정에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시정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조치 수준은 비자 신체검사 분야가 검사 대상 병원이나 수수료 수준에 대한 각 국 대사관의 관여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의 수준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보다 경쟁 친화적이고 소비자 이익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비자 신체검사 수수료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 이민·유학 비자 신청자는 각 국 대사관이 요구하는 검사 항목들로 구성된 신체검사를 각 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받아야만 한다.
비자 신체검사료는 개별 지정 병원이 각 국 대사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각 국 대사관은 비자 신체검사료가 다른 유사 서비스 가격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되는 문제, 지정 병원 간 가격 차이로 수검자가  쏠리면서 검사 결과의 정확성·신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개별 병원들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표)국가별 비자 신체검사 주요 검사항목    

이러한 관행에 따라, 대사관의 새로운 검사 항목 추가 요구 등 신체 검사료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가격 변경안을 대사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정 병원들이 공동으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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