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8월 29일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고발과 관련해 인천 서부경찰서의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인천 서구 검단지역 정신병원 개설 과정에서 이 청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다”며, 지난 8월 9일 인천지검에 고발했으며, 같은 날 인천 서구청 앞에서 해당병원에 대한 개설거부 철회 및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당시 고발 이유로 최 회장은 “해당병원이 적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주민들이 병원시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반려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라는 지위로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반려하게 한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처사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8월 29일 인천 서부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적법 절차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불허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한 처분이다”며,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해당 정신병원의 개설허가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해 반드시 필요한 정신병원의 개설 허가신청을 불허하여 의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13만 의사회원들이 예의주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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