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전부(2019.6월말 기준 약 145만대)에 대해 기존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무상수리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자동세척에 활용된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잔류해 곰팡이 및 악취가 발생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다수 접수됨에 따라 실사용 가구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했다.
해당 건조기를 사용하는 50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중 78%(39대)에 해당하는 제품이 ‘콘덴서 전면면적 대비 먼지 축적면적’ 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22%(11대)는 그 이상이었지만 모델(제품 크기)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건조기(8, 9kg 용량)의 경우 점검대상(30대) 중 93.3%(28대)가 ‘10% 미만’이었는데 반해, 대형건조기(14, 16kg 용량)는 점검대상(20대) 중 55%(11대)만이 ‘10%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45%(9대)는 10% 이상으로, 먼지가 비교적 많이 쌓여 있었다.
또 애완동물이 있는 5개 가정 내 대형건조기의 경우 먼지 축적면적이 모두 10% 이상으로, 주로 애완동물의 털이 먼지와 섞여 축적돼 있는 상태임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구입 후 6개월 이상 사용한 대형건조기 10대 중 4대(40%)에 20% 이상의 먼지가 축적돼 있어, 20% 이상 먼지가 축적된 제품이 없었던 6개월 미만 사용 대형건조기 군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완동물 유무 및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큰 영향을 받지 않은 소형건조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원인은 사용조건에 따라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세척기능 조건 설정이 미흡하고, 특히 대형건조기의 경우 필터가 아닌 다른 경로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건조과정 중 내부바닥에 1.6ℓ~2ℓ의 응축수가 모여야 하는데, 소량의 의류를 건조할 경우 응축수가 적게 발생하고, ‘침구털기’ 등 건조 이외의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응축수가 발생하지 않아 자동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소형건조기에는 필터 결착부위에 고무재질의 실링(Sealing)처리가 되어 있어, 본체와 필터 사이의 틈으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지만, 대형건조기의 경우 실링처리가 돼 있지 않아 먼지 유입이 용이한 구조였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소형, 대형건조기 모두 약 300㎖에서부터 700㎖ 이상으로 추정되는 상당량의 물이 내부 바닥에 잔존해 있었다. 바닥 잔존수는 세척에 활용된 응축수로서 먼지 등과 섞여 미생물 번식·악취 발생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후 건조과정에서 새로 발생한 응축수와 혼합됨에 따라 오염된 물로 콘덴서 세척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었다.
또 잔존수로 인해 건조기 내부가 상시 습한 상태로 유지돼 금속재질의 구리관과 엔드플레이트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녹 가루가 건조기 통 내부로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됐다.
응축수가 건조기 바닥에 상당량 남아있는 현상은 배수펌프의 성능(흡입력)이 미흡하고, 응축수 및 침전물이 상존하는 ’U-트랩’ 등 바닥면의 구조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LG전자에 대해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제품 내 잔존수 최소화 방안, ▲녹 발생으로 인한 제품성능 저하 발생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며, LG전자는 이를 수용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LG전자는 ▲세척 프로그램 개선 등 콘덴서 내 먼지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판매된 제품 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제품 내 잔존수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 역시 제품 전량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구리관 및 엔드플레이트 등 콘덴서 부속품에 녹이 발생해 건조성능이 저하될 경우, 콘덴서 등 관련 부품을 10년 간 무상수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은 이번에 건조기로 인한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특히 콘덴서 먼지 쌓임을 방지하는 조치 등은 단기간 안에 효과검증이 어렵고, 이번 무상수리 조치로 인해 예견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조치 후 3·6·12개월 단위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현장점검결과는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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