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처벌 강화 등이 추진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8월 셋째 주[2019년 8. 19(월)∼ 8. 23(금)]에 총 9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89건(의원발의 83건, 정부제출 6건), 동의안 9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8. 19. ~ 8. 23. 주간 의안접수현황
한편 주간(8월 19일~8월 23일) 의안접수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되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중독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등 11인) :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의원 등 11인)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등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강화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 보험사기 조사환경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의 유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한편, 보험회사 내 전담조직 및 조사업무 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여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의원 등 11인) :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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