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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대상 98곳…8월 23일까지 소명 가능 - 2019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89.1%
  • 기사등록 2019-08-14 23: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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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곳에 대한 소명기회가 오는 8월 23일까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해당 업체의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처분 내용은 업무정지 15일이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go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심평원이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의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였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오는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한다.

이는 2019년도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완화 적용한 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2019년부터 일련번호 보고율이 50%에 미달하는 도매업체 대상 행정처분 집행하고, 반기(6개월마다) 5%씩 상향조정] 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표)2019년 상반기 월별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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