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결과가 발표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불명확한 계약 관계로 인해 이른바 ‘자유계약자(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3개 드라마 제작 현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지난해 근로감독에서는 그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현장 스태프들에 대해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처음 인정했다.
아울러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 근로 계약 미작성 등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방송공사에서 방영 중인 4개 드라마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통해 현장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고, 지난해 실시한 근로감독 이후 현장 스태프들과 관련된 계약 관계 변화 실태, 장시간 노동 등 노동조건 개선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조건은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할 때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지난해 근로감독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계약 형태에 있어서도 지난해에는 대부분 구두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대부분 서면 계약(업무 위탁 계약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근로감독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으로는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여전히 대부분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서면 근로 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며, “드라마 제작 업계가 스스로 노동 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관계 부처도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방송영상광고과)는 제작 현장의 근로계약 체결을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방송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로자성이 있는 스태프와 표준 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 계약에 따른 4대 보험료와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해 편당 제작 지원비를 지난해보다 20~50%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제작 지원 사업을 선정 평가할 때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 조치를 받은 외주 제작사에 대해서는 감점 부여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주 제작사와 스태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무 교육컨설팅’을 통해 현장에서 노동 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편성평가정책과)는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에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관련 방송사-외주 제작사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그동안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의 경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복잡한 계약 관계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감독 과정에서 현장의 변화 움직임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근로감독을 하여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과 노동 시간 단축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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