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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도입 추진…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등서 시범사업 - 의무 아닌 권고사항,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서 모두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9-06-27 01: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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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 지원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3개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삼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인증제도(안)을 수립했다.

또 의료기관 현장에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평화이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안)을 보완해 왔다.

(표)시범사업 대상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현황

◆시범사업…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기준 현장 적합성 확인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개별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성’기준[환자 안전과 관련된 자료(과거 병력, 가족력, 법정전염병 신고 등)의 생성․저장․관리 등 ‘기본’ 기준(55개) 및 그 밖의 ‘부가’ 기준(19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관련으로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된 ▲‘상호운용성’ 기준,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했다.

(표)전자의무기록인증제도(안)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 달리 적용

인증에 참여하려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즉 유형1은 병실이 없는 의원급, 유형2는 병실이 있는 의원, 병원 및 중소 종합병원급이다. 유형3은 지역 중심 의료기관 역할 등을 수행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상급종합병원 포함)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제23조의2 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고,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신청 방법을 간소화해 현장의 편의성을 높였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 추진 

한편 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공청회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는 의료기관에 유인책 (인센티브)을 제공하기 위해 향후 건강보험 수가 지원방안 등을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했고,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 계의 의견을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의무기록인증제도(안) 개요, 전자의무기록인증제 인증 기준(안)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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