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형연)가 지난 2006년부터 추진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2018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집중적으로 현행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용어 개선 사업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를 1차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여 약 1,800개 법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공무원이나 전문가만 사용하는 전문적·기술적 용어,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낯선 외국어 등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했다.
발굴된 용어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 부처 담당자와 국어·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심의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했다.
이번에 개정 협의가 완료된 1,568개 용어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 분야 협의 완료 사례]
▲비점오염원 ⇒ 강우유출오염원, ▲우수관거 ⇒ 빗물관도랑, ▲CIP(Clean In Place) ⇒ 내부세척, ▲고결(固結) ⇒ 굳을, ▲와류 ⇒ 소용돌이, ▲수피 ⇒ 나무껍질
[문화재 분야 협의 완료 사례]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 ▲유구 ⇒ 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 ▲폐사지 ⇒ 절터, ▲생육지 ⇒ 서식지, ▲누정 ⇒ 누각과 정자
[고용노동 분야 협의 완료 사례]
▲척추분절이 전위된 정도를 신전과 굴곡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척추분절이 어긋난 정도를 편 상태와 굽힌 상태에서 각각 측정하였을 때, ▲발목관절의 배굴, 척굴, 외번, 내번⇒ 발목관절의 발등쪽 굽히기, 발바닥쪽 굽히기, 바깥쪽 뒤집기, 안쪽 뒤집기, ▲직상수급인 ⇒ 바로 위 수급인, ▲갱의실 ⇒ 탈의실, ▲폐질 등급 ⇒ 중증 요양 상태 등급, ▲원·하청 ⇒ 도급·하도급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나머지 모든 부처 소관 약 2,600개 법령을 대상으로 2차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올해 안으로 법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고 있던 법령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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