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16일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응할 시설, 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추가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