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건정심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강화대책)’과 지난 10일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또 최근 대형병원에 환자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건강보험 패러다임, 환자 중심으로 변화 추진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등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추가해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난임 치료·시술 대상 확대, ▲어린이 병원 지원,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 보장성 대책과 결합되어 보다 완결적인 건강보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종합계획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지원,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체질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인 의료제공체계를 구축하고, 거동불편 환자 등을 위한 방문의료 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영역의 보상을 우선 강화하면서, 적정수가와 합리적 의료이용, 예방적 건강관리 등 제도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향성 하에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환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종합계획 비교
◆비급여의 급여화 후 의료이용 증가 대책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을 감안한 보험 기준 설정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의료이용 증가는 이미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험 적용 확대 이후 이용량, 청구경향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경향이 발견되는 경우 의약단체와 협의, 보험기준 조정 등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추진한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상·하복부 초음파, 뇌혈관 MRI 등) 중 비정상적인 의료이용 증가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 대책은?
최근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부 내 관련부서로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며, “의료이용에 대한 통계와 함께 다양한 정책 여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 간 의료-회송 체계를 강화하여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대형병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진료의뢰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