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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목적 사용‘아산화질소’예방…소형 용기 유통 전면 금지 - 환경부-식약처-경찰청-외교부, 총력 대응
  • 기사등록 2019-03-07 0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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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실제 지난 1월 31일 부산 해운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혐의로 20대 남녀가 검거됐고, 2월 12일에는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가 아산화질소 흡입 후 경찰에 자진신고·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찰청(청장 민갑룡),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아산화질소의 오용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이 부과된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하여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또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가 강화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거품(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해외에서 불법 흡입하였더라도 속인주의(屬人主義)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 및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및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아산화질소 사용 개선(예)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112)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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