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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의료법 개정안 발의…대한간호협회vs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간호계 대변 법정단체 간협” vs “간호조무사대변 단체는 간무협 뿐” -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간호계 대립
  • 기사등록 2019-03-02 1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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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대립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바른미래당)의원은 지난 2월 13일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계 영구 분열, 간호정책 혼란 가중 등 우려…즉각 철회 촉구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2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 발의에 강한 반대 의사와 함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할 것이며, 이는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되어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막아온 단체”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간호협회는 간호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지 않다”며,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이다”고 반박했다.
홍옥녀 회장은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내용,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없고,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자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이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드러내고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통해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본분의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그동안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적이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기억 속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을 막아온 단체이다”고 밝혔다.
또 간호조무사의 기본권 침해행동과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홍 회장은 “이번 법안으로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된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다”며, “일각에서 이 법안이 간호조무사를 의료인화하려는 것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조직적으로 유포 및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쁜 의도로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간무협은 간협-간무협 공개토론회(국회, 보건복지부, 입법조사처, 언론, 유관단체 등 참여) 개최를 요구하며 3월 8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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