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 부여할 필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출생아동의 보호 및 인권증진은 물론 불법·탈법적인 입양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탈법적인 입양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지난 2월 26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재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동근 의원은 “현재 미국·영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여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 역시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출생아동신고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병원 원장은 “의료와 관련해 무슨 일만 생기면 의료기관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국가나 정부에서도 행정적, 경제적 지원 등이 동반되어야 원활한 실행이 가능할 것이다”고 밝혔다.
B대학병원 원장은 “부모의 책임과 의무까지 의료기관에서 해야 하는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병원에 단순히 의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지원방안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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