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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개인정보 보호 책임성도 강화
  • 기사등록 2019-01-29 2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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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보건-복지정보의 연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1월부터는 보건-복지 정보 연계를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공무직 등)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기본정보(복지대상자 이름, 연령, 주소, 연락처, 복지제도 지원 내역 등)를 조회해 수요자 맞춤형 방문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전문인력들이 조회할 수가 없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복지부는 정보공유 확대와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성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및 처리지침’도 개정(1.21일)했다.


개정 지침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 ‘개인정보관리 개별책임관’ 아래 각 부서의 장을 ‘분임책임관’으로 지정해 규정 위반 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 김국일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보건-복지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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