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변화되는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및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9년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체조직법 관련 법률 개정(2018.12.11)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조직은행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체조직 법률 개정사항(2018.12.11) 및 관련 법령 개정 계획 ▲2019년 조직은행 안전관리 정책 ▲인체조직 해외제조원 등록제 추진계획 ▲ 의료기관 조직은행 조직관리기준(GTP) 및 표준작업지침서(안) 등이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변화되는 인체조직 관련 정책과 안전관리 제도에 대해 조직은행 관계자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조직은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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