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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3개 분석법 개발…낙태약, 비만치료제 등 575개 성분 분석가능 -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석 영역 확대…분석사례집 배포
  • 기사등록 2019-01-24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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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해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27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6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10개)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분석법을 분류해 총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했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사·분석사례집에는 2018년 새롭게 자체 개발한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이 5건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515개 성분에 대한 38개 분석법 개발, 2018년 60개 성분에 대한 5개 분석법이 추가됐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법을 활용해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을 검사,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여 분석 영역을 다양한 분야의 원료와 제품으로 확대했다.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여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은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 통풍 등 치료제 성분(20성분), 임신중절의약품(4성분), 고혈압치료제 성분(34성분), 고지혈증치료제 성분(25성분),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82성분), 스테로이드류(53성분) 등이다.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골다공증·통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성분(섭취 시 혈전 색전증, 간독성, 우울증 등을 유발) 함유 여부를 분석해 내는 방법이다. 

▲임신중절 의약품 분석법=우리나라는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낙태약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되어 유통될 수 있어 불법 의약품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식용금지성분 분석법[백선피성분(4성분), 등칡성분(4성분), 만병초성분(3성분) 등]=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백선피 성분 분석법=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백선피를 민간에서는 봉삼 또는 봉황삼이라 하여 뇌졸중 및 풍 제거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술을 담그거나 물로 달여 섭취)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19성분), 화장품 중 살균보존제 성분 I,II(13성분), 발모관련성분(13성분), 프탈레이트(6성분) 등이다.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각 나라별로 화장품 타르색소 사용 기준이 달라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은 타르색소가 사용된 제품을 신속하게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최근 학업 및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탈모 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표)수사분석사례집 분석법 주요내용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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