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동자 98명 임금 등 약 9억원 체불한 요양원 병원장 구속 - 김모 한의사, 거짓으로 체불임금 청산약속
  • 기사등록 2019-01-11 12:00:01
기사수정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이 지난 2018년 12월 17일 노동자 98명의 임금, 퇴직금 등 8억 9,896만원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은 A요양병원(안산시 소재,노동자 130명) 원장 김모씨(60세, 한의사)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간호사, 조무사 등의 임금을 수 개월간 체불하고도 청산하지 않으면서, 병원의 신용카드로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수천만원을 사용했고, 무리하게 병원 증축공사까지했다.
또 김씨는 상황모면을 위해 수사기관 조사시에 거짓 청산계획을 매번 일삼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노동자들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이의신청하여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상습.악덕 사업주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김씨에 대해 2차례(10.1., 12.7.) 사전구속영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검사 최지예)에 신청해 지난 12월 1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전격 구속하게 됐다.
이 사건을 5개월간 면밀히 수사해 온 안산지청 이찬균 근로감독관은 “김씨는 지난 10년간 총 68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됐지만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아 기소된 체불사업주로 반성이나 청산노력이 전혀 없고, 체불임금 변제계획을 거짓으로 제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지난 11월 21일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후 이번에 또 구속을 했다.
고용노동부 김호현 안산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앞으로도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896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4월 제약사 이모저모]갈더마, 동화약품, 셀트리온, 한소제약, 현대ADM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셀트리온, 한미약품, 한국MSD,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의료기기 이모저모]메드트로닉, 젠큐릭스, 코렌텍, GE 헬스케어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