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와 지자체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김치류(절임배추)·고춧가루·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에 확인된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 ▲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 무·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젓갈류·김치류 등 가공식품 총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 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현황,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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