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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시 지켜야 할 4가지는?
  • 기사등록 2018-12-0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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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이하 판매자) 등이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판매자가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담은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2018년 12월 1일 시행)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함에 따라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SNS·문자등 포함)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하였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주요 가이드라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마크와 URL을 통신시장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중간·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과장광고(휴대폰 0원, 공짜, 무료 등을 표시하고 실제 가입시에는 부당한 조건을 제시 하는 경우)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사용[지원금 안내시 사과 40개(40만원), 45번 버스(45만원), 연예인 나이(35세→35만원), 진동음 횟수를 통한 지원금 알림 등 음어를 이용하여 불법 지원금을 안내]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기준 준수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등 준수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요 인터넷사업자·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판매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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