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준법진료를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서울의대 정문 앞에서 ▲의사들의 근무시간 준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준법진료’실시를 선언했다.
이번 선언의 주요 내용은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 일절 금지 ▲이를 위해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시정 기간을 거친 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진료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전공의, 교수, 봉직의 주당 근무시간 준수’로 환자에게는 안전한 진료를, 의사에게는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과 의사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에 대한병원협회가 적극 동참해줄 것도 간곡히 호소했다.
최대집 회장은 “병원 운영자들과 의사들은 서로 다른 편이 아니다”며, “잘못된 것들에 대해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준법진료로 인해 병원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에 지원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의협은 더 상세한 준법진료의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전체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정 기간을 거쳐서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련병원 등의 장에게 공문을 보내는 등 전공의법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안으로 전국적 실태조사와 더불어 제보를 받아 불법 행위가 있는 의료기관에 엄중히 시정 요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협은 준법진료 정착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발생 시 신고접수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교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제재를 현실화 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연간 일인당 17회)나 된다. 종합병원, 대학병원 급의 의료기관을 특히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하여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해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대리수술은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의협이 선언한 준법진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 의사들은 전문가적 지식과 양심에 따라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 전공의 수련병원 등은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향후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준수한다. 근무시간을 벗어난 전공의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은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하나, 의사를 고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교수,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한다. 교수, 봉직의 역시 주당 근무 시간을 준수한다. 의료기관은 고용된 의사들이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매진하여 업무상 과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이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하나, 위의 사항에 대한 위배가 발생시 즉시 의협에 제보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한다. 협회는 제보자를 익명으로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의사사회 전체가 근무시간 준수와 불법행위 근절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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