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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공공의대원법 관련 예산책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 국회예산처도 “면밀 검토 필요하다” 분석 제기
  • 기사등록 2018-11-16 02: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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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예산으로 2019년 5.44억 원을 책정했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소위에서 심사가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공공의대원법과 관련된 예산책정에 대해 5가지 반대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책정한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은 전근대적 국가행태라는 것이다. 

이어 ▲공공의대원법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탄력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을 포기하고 오직 지역 정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는 점 ▲명확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편협한 시각으로 취약한 의료분야를 ‘공공의료’라고 규정해 버리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는 점 ▲이미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의 인력양성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공공의대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학교육은 정부가 생각하듯이 공공의대원을 설립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이하 국회예산처)도 최근 발표한 ‘2019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임을 고려해야 하고,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국회예산처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시설·조직·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당기간의 준비와 재원부담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선발 및 학비지원, 의무복무 등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 및 향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분담비율, 설립규모 등에 대한 논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같은 국회예산처의 분석은 공공의대원법에 대한 아무런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책정을 한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며,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가 주장해 온 의견과도 일치한다”며, “정부는 의협,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해소에 대한 원인, 대책, 대안을 우선 마련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그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공공보건의료분야 인력 양성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인력 배치로 국민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공공의대원 설립 추진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가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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