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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자 의료분쟁 상담·조정신청, 정형외과>내과>치과 순 - 4년간 의료분쟁 조정 성립 232건, 불성립 214건
  • 기사등록 2018-10-26 02:06:50
  • 수정 2018-10-26 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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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과목 중 정형외과의 의료분쟁 상담 조정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내국인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자료에 따르면, 국내 환자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2015년 1,669건, 2016년 1,880건, 2017년 2,389건, 2018년 9월 현재 2,19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상담 신청 건수’는 전체 3만 3,121건으로 정형외과(21.9%), 내과(12.9%), 치과(12.9%), 성형외과(6.6%), 산부인과(5.9%), 외과(5.9%) 순이었으며, ‘진료과목별 내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전체 8,134건으로 정형외과(22%), 내과(15%), 치과(109%), 내과(9%), 산부인과(6%), 외과(6%), 성형외과(5%) 순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중재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32건, 불성립 건수는 214건으로 불성립 건수가 높은 실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얼마 전 발가락 절단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 사망사건과 같이 의료분쟁에서 정형외과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러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공정하면서도 정의로운 중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등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 사고 분쟁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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