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어지고 있는 심초음파보조인력 인증제도 논란과 관련한 합의사항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는 23일 간담회를 개최해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 발표를 했다.
이에 따르면 심장 초음파 검사는 반드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가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심초음파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유보하기로 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도를 비롯해 진료보조인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협에서 운영하기로 한‘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3자는 “심장 초음파 보조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 고발 행위와 관련하여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며, “정부측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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