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위원장은 지난 19일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약 2조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413억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금 징수 실태를 질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지 총 1,069개소, 2조 1,91억원이며, 이 중 1,413억원을 징수하여 전체 징수율이 7.0%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242개소 5,753억원의 환수결정 금액 중 292억원을 징수하여 5.1% 징수율을 보였다.
이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지적하며 정부도 대책마련을 하고 있지만, 단속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하다”며, “단속된 사무장병원의 부정수급된 보험료 징수율이 너무 낮아 단속실적이 무색할 정도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병원을 인지하거나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사무장병원이 재산을 은닉?도피할 시간을 주고 있다”며, “단속 및 환수절차를 감소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내부고발 강화 및 사무장병원에 대한 ‘리니언시’제도 도입 논의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과 강제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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