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예방하기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평가의뢰가 급증하는데도 행정처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자유한국당, 안산 단원갑)의원이 2017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평가 의뢰는 총 4만 8,000여건이며, 평균 처리일수는 2018년 6월 말 기준 406.9일로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건수는 약 3만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7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심평원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에 접수된 입원적정성 평가 의뢰는 2015년 약 1만 9,000건에서 2016년 약 3만 4,000건으로 급증했으며, 평균처리일수는 2016년 91일에서 2017년 268.6일, 2018년 406.9일까지 증가했다.
[표]연도별 입원적정성 평가 처리현황
이는 업무의 증가에 따른 인력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21명에서 단 한 명의 증원도 없이 업무량만 증가하다 보니 평균처리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입원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기재부에서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심사인력 충원, 전담심사위원 확보 및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입원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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