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미미쿠키’사건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마켓의 피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건강기능식품, 식품, 화장품 관련 허위· 과장광고가 2,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셜미디어 특성상 단속이나 규제가 어려워 식품안전의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위원장은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소셜미디어(SNS)·블로그 마켓의 식품 판매 단속 실태를 진단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식약처의 식품 관련 SNS 및 블로그 과대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 617건에서 2017년 1만 492건으로 급증해 왔고, 2016년 2,498건 대비 2017년에는 1만 492건으로 32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현재 8,417건임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적발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사 블로그·카페 약 5,000만개 중 약 9만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게 되지 않은 SNS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십만 개 이상의 불법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명수 의원은 “소셜미디어와 블로그 마켓 특성상 개인 간 거래 특성 때문에 공식적 등록·판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 보니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렵다. 개인이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의 경우 회원 위주의 제한적 공개와 운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단속하기가 더 힘들어 말 그대로 무법지대라고 할 수 있다”며, “소셜미디어 마켓이 커지면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안되어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 “각 기관별로 개별 대응하기 보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마켓의 단속 및 규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소셜미디어 마켓 판매자로 하여금 개인사업자 등록 유도 및 위생교육·점검·성분의뢰 등의 안내·단속을 통해 불량 먹거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건강기능식품>화장품 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SNS에서 총 1,909건의 허위, 과장 광고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식품 관련 허위·과장광고가 57.0%인 1,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이 693건 ▲화장품이 78건 ▲의약품이 43건 ▲의료기기 6건 등의 순이었다.
[표] 최근 3년간 SNS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
허위, 과장광고를 제품별로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주로 SNS상에서 다이어트제로 알려진 제품(58건)을 비롯, 면역력개선제(13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 등을 부각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 경우 몸속 독소와 노폐물 배출로 체중감량에 좋다는 디톡스제품(30건)들과 얼마 전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이 된 파인애플식초(36건)의 허위, 과장광고가 많았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파인애플식초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17년 이미 식약처가 허위, 과장광고를 적발하고도 지난 9월에야 뒤늦게 안전검사에 나서 뒷북대응이라는 지적이다.
그 외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로션 등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소개하거나 화장품을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과대, 광고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의약품 중에는 주로 치약을 팔면서 입냄새 제거, 충치예방, 미백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하고, ▲의료기기의 경우 이온수생성기를 팔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가 개선된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SNS 과장광고 단속 등을 위해 사이버조사단을 출범시켜 현재 30명의 인력이 온라인 상의 허위, 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간 거래로 이뤄지는 SNS상에서의 허위, 과장광고 제품은 그 부작용이 이슈가 돼야 비로소 단속이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소비자나 SNS에서 활동하는 선량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기 전에 식품당국의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안전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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