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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노인요양복지시설 체불임금 224억원, 상담건수 4배 이상 증가 - 요양보호사 임금체불 기관 환수조치+임금 체불 이력 기관장 운영 제한 필요
  • 기사등록 2018-10-12 0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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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체불임금 규모는 224억원, 접수건수는 4,594건, 사업장수는 2,741개소, 근로자는 6,665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체불임금 규모는 13억 7,000만원에서 2018년 8월 상반기 48억 8,000만원으로 30% 증가했으며, 2016년은 53억의 체불임금이 신고됐다.


[표] 노인요양복지시설 체불임금 신고 현황 

노인요양복지시설의 신고건수와 처리건수를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4,678건 중 처리건수 총계는 4,590건, 이 중 사법처리 건수는 1,000건에 달한다. 4건 당 1건이 사법처리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중인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현황 역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전체 상담 6,953건 중 임금 관련 상담이 2,631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담건수 역시 2013년에 비해 4배 이상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 문제가 갈수록 더해짐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를 통해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한 재가방문요양기관에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9명이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며, 체불 임금 총액이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지급되지 못한 임금은 기관 대표의 개인 사업에 유용되었다. 2017년부터 임금은 체불됐지만 관계 기관의 관리 감독은 없었다. 이들은 최대 3,600만원, 최소 800만원의 체불임금을 못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시행된 사업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분담하여 적립한 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된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이는 운영비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 된다. 기관의 부정으로 요양보호사가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관여 하지 않는다.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업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들의 세금이다. 부정을 저지른 기관장에게 환수 조치를 할 수 없는 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장기요양제도가 자리잡기까지 장기요양기관의 헌신이 있었다. 하지만 몇 몇 기관의 부도덕한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기관과 요양보호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며,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임금체불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고발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요양보호사가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환수조치 할 것과 임금 체불 이력이 있는 기관장은 운영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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