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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납부한 고용부담금 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증가율 최고 심평원 -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분석 결과…5년 만에 14배 증가
  • 기사등록 2018-10-09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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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미준수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3년~2017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한 번이라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미준수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4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5억6,001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은 7억 5,971만원의 부담금을 지출했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것이다.


◆5년간 납부한 부담금…국민건강보험공단>대한적십자사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2개 기관이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5억 원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했으며, 다음은 대한적십자사(3억 4,000만 원), 국립암센터(2억 2,000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 3,000만 원), 사회보장정보원(1억 2,000만 원) 순이다.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역시 건강보험공단으로 2억 9,000만 원을 납부했으며,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2억 2,000만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491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245만 원 순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년 단연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가파른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장 높아 4.6배에 이르고, 다음으로 국립암센터 4.2배, 사회보장정보원 3.4배, 대한적십자사 2.9배, 건강보험공단 2.5배 순이다.

부담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000만 원, 2014년 2억 2,000만 원, 2015년 2억 원, 2016년 3억 2,000만 원, 2017년 7억 6,000만 원으로 2015년 잠시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2013년 보다 무려 14배 증가해 최근 5년 전체 부담금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국립암센터, 사회보장정보원은 5년 내내 부담금을 납부했으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도 3년 연속으로 납부한 곳이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기관들이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최근 부담금 납부액이 급증한 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비율 최고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 순

2017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비율을 살펴보면 2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의무고용률 3.2%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7.5%), 한국보육진흥원(5.97%) 순이며, 한약진흥재단(0.6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0%),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 비율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며,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미준수 고용부담금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에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반성해야 할 것이다”며,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은 현재 3.2%인데, 2019년에는 3.4%가 된다. 높아지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기 위한 각 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법적 강제를 넘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책무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1991년도부터 시행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2017년 이전 3%, 2017년 이후 3.2%)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제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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