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해 보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금운용위원회 활동지원? 복지부에‘사무국’설치 의혹 제기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상설화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사무기구)을 설치한다”고 했다. 사무국에 3개 소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3개 전담부서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고위공무원)은 이를 총괄함과 동시에 기금위원회 간사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기금본부는 현재 1개의 연금재정과에서 컨트롤하던 상황에서 연금재정과를 비롯해 3개의 전담부서에서 컨트롤하게 된다. 단순히 복지부 조직을 키우려는 의도를 넘어 지금보다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입김이 더욱 강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5년 7월 기금운용본부는 본부 직원들로만 구성된 투자위원회를 개최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찬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지시로 당시 국민연금국장과 연금재정과장을 비롯해 사무관까지 동원됐다는 사실이 밝혀져 현재 문형표 전 장관은 2심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복지부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삼성물산합병에 개입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으면서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로부터 독립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복지부 내에 사무국을 별도로 두어서 컨트롤을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며, “무엇을 위한 사무국 설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례화해도 월 1~2회 회의…매일 근무하는 상근위원 신설 의혹
또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기금위 상설화를 위해 각 가입자 단체별로 상근위원을 1명씩 두어 총3명의 상근위원이 3개의 소위원회를 전담(소위원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기금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를 정례화하여 각 월 1회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하겠다고 하지만, 위원들의 여건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경우 지난 3년간 연평균 5.6회를 개최했다. 투자정책위원회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연평균 각 2.3회, 5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평가보상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평균 6회로 회의개최수가 가장 많았지만, 전년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를 평가해서 보상을 결정하는 위원회라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할 이유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표)국민연금기금 관련 위원회들의 연간 개최현황
정 의원은 “만약 복지부의 개편안대로 회의를 정례화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월 2회 정도하게 될 회의를 위해,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할 이유도 없는 성과보상평가위원회 회의를 위해 매일 출근하는 상임위원을 두어야 할 이유가 부족해 보인다”며, “이러한 이유로 해외 연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위원회(이사회)도 심의/의결 기구이지만, 업무가 ‘정기적’일 뿐 ‘일상적’이지 않아 기금위원들이 대부분 ‘비상근’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표) 세계 주요 연금기금위원회 위원의 상근여부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지만, 기금운용위원회만 보고 의혹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해 기금운용위원회에만 보고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은 명백히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정 의원은 “문제는 그동안 복지부가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했다며 이를 ‘패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법률 무시행태?
복지부의 ‘법률 무시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복지부가 이번 개편안을 실행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만 개정하기로 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과거 국회 논의과정 등을 감안할 때 법률개정은 국회 논의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
관련하여 지난 2014년에도 ‘의료법’이 아닌 ‘의료법 시행령’개정으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준 바 있다는 것.
정 의원은 “이번 개편안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커다란 변화를 주는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치허용’ 때처럼 국회를 “패씽”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많은 국민들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불법적 개입에 분노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실 본 기금이 지난 4월 기준으로 무려 3,000억원이 넘는다. 이는 81만명의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기금운용본부를 복지부로부터 독립시키기는 커녕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삼성물산합병에 개입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책임을 묻지도 않으면서 당시 담당국장을 연봉이 1억원이 넘는 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보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을 보면 복지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불법적 개입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하기 보다는 오히려 국민연금을 더 장악하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금운용위원 중 상근위원을 둘 만큼의 일상적인 업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근위원을 3명이나 임명해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게 하겠다는 것 또한 오히려 복지부가 그 상근위원들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더욱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조차 든다. 물론 이번 개편안이 추구하려는 기금위원회의 전문화·상시화·권한 및 독립성 강화·책임성 담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복지부 내 사무국 설치나 상근위원임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과정에 있다. 이번 개편안이 국민연금의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혼란시킬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복지부도 이번 개편안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위원전문성 확보]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두고, ②[위원회 상시운영]기금위원회 상설화를 위해 상근위원을 3명을 두되, 기금위 산하 소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보상평가) 3개의 소위원장을 맡도록 하며, [사무국설치]위원회활동 지원을 위해 복지부에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③[소위회체계 구축]현재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위원회로 개편하며, ④[위원권한 및 독립성 강화]기금위원 1/3 동의시 안건 부의권한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⑤[위원책임성 담보]위원의 책임강화를 위해 윤리적/도덕적 책임을 지침에 구체화하고 위반에 따른 해촉 사유를 명시하기로 했다.
(표)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