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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해 동안 소득있다고 국민연금 감액당한 수급자 4만4천명 - 정춘숙 의원 “소득있는 국민연금 수급자 감액제도 폐지해야”
  • 기사등록 2018-10-05 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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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의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등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소득이 있다고 오히려 연금급여액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이 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2017년 기준으로 약4만 4,000명이며, 감액금액도 한달에 약6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법’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60세 이상(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A값(20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물론 65세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하며,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적 규정이 있지만,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감액조치는 황당할 수 밖에 없다. 


실제 56년생 E모씨는 28년 10개월(346개월)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월170여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가 감액된 약85만원 정도만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그동안 국민연금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을 신뢰하며 오랜기간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60세가 넘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노후소득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액을 감액한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신뢰하겠는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권고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5년 정도의 적정한 경과규정을 두고 ‘소득활동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제도’를 폐지하여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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