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연속 안전관리통합인증인 해썹(HACCP)을 만점 수준으로 받았던 업체가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후 자격 미달업체로 둔갑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지난 9월 5일 전국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집단급식시설에서 약 2200명의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더블유원에프엔비 제조, ㈜푸드머스 유통)’을 9월 6일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했다. 9월 10일 난백액에서 식중독 원인균 살모넬라균을 발견했다.
수거·검사 결과(난백액, 학교 공급 예정 제품)와 질본 제공 결과(인체 가검물, 보존식)의 유전자 지문까지 일치했다.
문제는 이 난백액 가공업체와 난백액 납품업체는 케이크 업체와 마찬가지로 ‘HACCP’을 받았다는 것이다. 식중독을 일으킨 케이크를 만든 ‘더블유원에프엔비’도 ‘HACCP’인증을 받은 업체로 조사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업체들이 5년 연속 200점 만점 수준으로 점수를 받았다”며, “‘HACCP’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업체가 취급하는 닭이나 계란이 살모넬라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증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진 후 9월 7일 재조사한 결과 156점으로 자격 미달로 바뀌었다.
점검결과, ‘HACCP팀원의 HACCP 원칙,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 ‘살균난백액의 제조공정설명서 누락’, ‘살균난백액의 제조공정 위해분석 미실시’, ‘살균온도 자동기록계 고장’ 등 다양한 지적사항이 나왔다.
실제 26개 평가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HACCP의 관리와 감독 모두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살충제 계란 농가 5곳이 적발됐는데 이 중 2곳이 해썹 인증을 받은 농장이었다.
장정숙 의원은 “케이크 제조업체와 난백액 가공업체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곳이었다. ‘HACCP’ 이 식품안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무색해 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 품질·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신뢰를 잃은 ‘HACCP’ 제도에 대해선 철저한 재점검이 필요하고 위생·점검 문제로 적발된 업체는 단호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