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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료·학교 사회복지사 법적 인정 추진 - 정춘숙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기사등록 2018-09-12 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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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료·학교 등 특정영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인력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일치로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수준을 고착화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반 사회복지영역의 현장뿐 아니라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를 담고 있지 못해, 오랜 기간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 인정이 필요하다는 사회복지사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특정영역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개별법령이나 훈령, 지자체 조례에 활동 근거가 명시돼 있지만 기본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따랐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종사자 보호와 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다양화·전문화 되는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제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절차가 남았지만 차질없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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