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검사항목의 수수료가 신설되고, 식품과 축산물 검사 수수료가 통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9월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식약처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그 동안 새로운 시험·검사항목의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하였던 것을 보완하고 동일한 시험·검사항목에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통계적 개념 도입에 따른 미생물 n=5 법(미생물 규격에 통계적 개념이 도입되어 미생물을 검사할 경우 기존 1개 검체에서 5개 검체를 검사하도록 시험법이 변경), 위생용품 기저귀·화장지 등 시험법 제정을 반영한 수수료 83개 항목 신설 ▲식품과 축산물의 시험법 통합에 따른 비타민·보존료 등 수수료 단일화 ▲원가요소를 반영하여 식품 중 인공감미료·산화방지제 등 84개 항목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 검사제도과는 “앞으로도 시험·검사 업무에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시험·검사법 개정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시험·검사 수수료를 개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밝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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