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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내 판매·유통 제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식약처·관세청·한국면세점협회 3개 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8-09-06 0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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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5일 서울세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관세청(청장 김영문)·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장선욱)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정보의 상호 교환 ▲위해물품의 면세점 내 판매 금지, 회수·폐기 등 안전관리 이행 ▲홍보·교육 등 상호협력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면세점에서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며,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면세산업의 신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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