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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안서‘보건의료’탈출 가능할까?…30일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보건의료분야’제외 법안 대표 발의…의협“…
  • 기사등록 2018-08-22 2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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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탈출이 가능할까?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규제프리존법을 국회 본 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생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경기 군포시갑)의원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서발법’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발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항에 따르면‘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한 법안 발의이다”며,“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다. 국민건강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도“여당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서발법을 대표발의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건강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의협은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은 물론 심각한 우려 입장 표명과 함께 여야당을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전남의사회 및 대한개원의협회 등도 규제프리존에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촉구하고 있다. 

또 의협은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문제는 의협이 공을 들이던 자유한국당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받고, 실익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에서 의료계에서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혼란스러워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달라는 의협의 입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17일 서발법 처리 합의를 발표해 엄청난 충격파를 안겨줬다.


실제 본지(메디컬월드뉴스) 취재결과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협 집행부가 정치를 너무 모른다”, “여야를 골고루 접하며 국민건강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 “또 다시 정치에 당했다”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의사회 박혜성 대의원과 경남의사회 정인석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어 부담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반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여당에서 의료계에서 요구하던 법안이 발의된 만큼 지금이라도 의협집행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서발법에서 보건의료계 탈출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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