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상정됐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의 경우 종전에는 기초급여액이 매해 인상될 때마다 이를 반영하여 부가급여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조정했다.
개정안은 입법 효율성 증진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해당 연도의 기초급여액에 8만원을 더한 금액을 부가급여액으로 하는 산식을 명시하여 기초급여액의 인상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표)개정 주요 내용,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표)장애인연금 월별 급여액
한편 주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다.
Q.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에 기초급여액이 포함된 이유?
기초급여액을 부가급여 형식으로 보전함으로서 수급자의 총 급여액 수준 유지한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 (18년 9월 기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25만 원) = 기초연금액(25만 원)
-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으로 인정하므로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생계급여 지급
*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인 중증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생계급여에서 차감하지 않음
▲기초급여액을 부가급여 형식으로 보전함으로서 수급자의 총 급여액 수준 유지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은 기초급여액(25만 원)에 8만원을 더한 금액
Q. 기초급여액이 매년 변동되는 이유?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기초급여액을 고시한다.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기초급여액 고시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불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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