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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총 16만 건 발생, 1조 5천억 피해 누적…올 상반기 피해 급증 - 올 상반기 10건 중 8건 금융기관 사칭 - 속아서 송금시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 상대로 지급정지 요청 필요
  • 기사등록 2018-08-29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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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난 2006년부터 처음 발생한 보이스피싱이 지난 2017년 이후 피해 증가가 지속되고 있어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1~6월 기준 피해규모는 총 1만 6,338건·1,796억원으로, 2017년 동기간 대비 발생은 54%, 피해금액은 71%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금리인상,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악용,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사기 수법이 급증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전체 보이스피싱은 1만 6,338건이며, 이 중 1만 3,159건이 대출사기형으로 10건 중 8건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수법이었다.   

경찰·검찰·금감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예금을 보호해주겠다거나, 수사절차상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근하는 기관사칭 수법도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31개팀·152명)을 설치하고, 강력팀까지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 결과, 2018년 상반기 6개월 간 총 1만 5,135건·1만 9,157명을 검거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38%, 검거인원은 32% 많아졌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원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인출용도를 질문할 것에 대비해 “은행원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여행자금, 유학자금, 사업자금’이라고 둘러대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많다. 


대출에 필요한 금융기관 앱(app)을 다운받으라며 IP주소를 입력하게 하여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데, 이 경우 진짜 은행에 전화를 걸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연결되어 피해를 당하게 된다.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사건 정보를 확인하라면서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인하기도 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마치 피해자가 수사대상자인 것처럼 가짜 문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시키는 수법을 사용한다.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나 범죄수법·예방방법 등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우선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이 검거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범죄수법을 충분히 숙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수법과 예방방법은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검찰·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을 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막기 위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전담수사부서 인력증원,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외 콜센터 단속 등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캠페인 광고 송출 등 하반기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홍보활동을 강화, 국민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며, 은행창구에서부터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금융기관 간 공동체치안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며, “국민여러분들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피해예방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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