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에도 응급실 내 폭력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에 의한 병원 내 폭력을 당해 본 경험이 있으며, 병원폭력 현장 상황을 목격한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터엠디(대표 최유환)가 의사 1,750명(국내에 거주하는 총 26개 분야별 전문 의사)을 대상으로 진행한 병원폭력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80%(1,321명)가 “환자에 의한 병원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병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폭력을 행사하는 자의 음주상태가 6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치료결과 및 진료비에 대한 불만이 44%, 환자의 질환 악화 또는 사망 시 정신적 화풀이가 43% 순으로 지목됐다.
폭력 유형으로 살펴보면, 병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의사 중 77%가 언어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으며, 신체적 위협 및 폭력에 노출된 경우도 23%였다.
병원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복수응답)으로는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한 노력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경찰에 신고(48%), 참거나 자리를 피하기(43%), 주변 사람에게 도움요청(31%), 고소 및 고발 등 법적 조치(28%) 순으로 응답했다.
의사들은 병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도 많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정신적 피해(97%)가 신체적 피해(84%)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봉직의(96%)가 개원의(89%)보다 정신적 피해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했다.
또 병원폭력 현장 상황을 목격한 환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피해(51%)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폭력 사태가 발생해도 의사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점이다. ‘병원폭력 근절을 위해 어떤 노력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폭력 행사자 처벌 및 의료인 보호 조치 강화”에 답한 응답자는 80%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인터엠디 회원인 한 의사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응급실 및 진료실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중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주·콜로라도 주 등에서는 의료인 폭행을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앨라배마 주·인디애나 주에서는 흉악범죄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원내 폭력은 당사자와 의료진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병원폭력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부터 주요 병원들에 응급벨 설치는 물론 의료진이 안전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및 각 지자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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