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오는 2019년 하반기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의 제품이 대상이다.
◆시범 사업 선정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특성은?
이번에 선정된 제품은 ①의료기관 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②개발 주체(의료기관 자체개발 및 업체상용제품), ③전자의무기록의 보관 방법(의료기관 내부·외부), ④정보 자원의 접근성(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선정됐다.
(표)선정된 전자의무기록제품(기관) 현황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 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
(표)시범인증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의료기관 현황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
◆사업목표…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
또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 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지원내역…인증 기준 통과 위한 각종 지원 예정
시범 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대효과…안정적인 제도 도입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의료 현장 및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도입을 기대한다.
또 시범사업 시 적용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이나 업체의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없기를 요청했다.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과 연구 진행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3개 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삼사평가원 )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3월 20일 공청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인증제도(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안)는 자료생성·저장·관리 및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등을 위한 117개의 기능성 기준과 함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33호, 2017.1.1. 시행)과 연계한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로이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을 수립했다.
또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이다.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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