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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병원’ 명칭 두고 온종합병원vs 부산진구보건소 갈등 - “삼성서울병원 등 서울 대형병원들 사용”vs “의료법상 특정질병 들어간 … - 보건복지부에 질의 ‘암병원’ 간판 허용여부 따라 결정 예정
  • 기사등록 2018-07-31 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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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온종합병원이 건물 외벽에 달아놓은 ‘암병원’ 간판을 두고 관할 보건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보건소가 규정을 어겼으니 당장 떼라는 요청에 대해 해당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왜 굳이 지방에서만 단속하느냐며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온종합병원…750병상 규모 확충, 의료기기, 인력 대거 영입 등 추진   

부산온종합병원(이사장 정근)은 오는 2020년 상급종합병원 승격을 목표로 올해 들어 건물 증축공사를 통해 병상규모를 420병상에서 750병상 규모로 대폭 확충한 것은 물론 암센터도 설립했다. 

이와 함께 약 100억원을 투입해 방사선 선형가속기 ‘라이낙(LINAC)’을 설치한 것은 물론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종양학과 주임과장과 부산대병원·해운대백병원 혈액종양내과 등 유명대학 교수들도 대거 영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병원측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병원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암센터 명칭을 서울 메이저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암병원’으로 정하고 건물 외벽에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을 달고 각종 홍보용 플래카드들을 대대적으로 부착했다.


◆부산진구 보건소…의료법 42조, 의료법 시행규칙 40조 위반 

이 같은 온종합병원 ‘암병원’ 홍보에 관할 부산진구 보건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병원 건물 외벽에 설치된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법 42조(의료기관의 명칭)와 의료법 시행규칙 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앞에 고유명칭을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온종합병원의 경우처럼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은 의료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온종합병원 암병원’이라는 간판을 제때 떼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온종합병원 “서울 대형병원들은 이미 사용 중” 형평성 문제 제기  

이에 대해 온종합병원은 형평성을 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암병원(강남구),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송파구), 서울대 암병원(종로구), 연세세브란스암병원(서대문구) 등 서울지역 주요 대형병원들은 이미 수 년 전부터 고유 의료기관 명칭 뒤에 ‘암병원’이라는 명칭을 넣어 간판을 부착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오고 있는데도 부산진구보건소처럼 각 관할 보건소로부터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반발했다. 

또 이들 서울 대형병원은 아무 제재 없이 ‘재활병원’이나 ‘어린이병원’ 등의 간판도 부착하고,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병원 홍보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본지(메디컬월드뉴스) 확인결과 S병원 관계자들은 “관할보건소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조치나 문제제기는 없었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온종합병원 측은 “우리나라 의료법상 신체부위나 특정 질병명을 병원 이름에 넣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척주’(척추), ‘유바’(유방), ‘학문’(항문)처럼 신체부위의 명칭을 누구나 알아챌 수 있도록 재미있게 바꾸어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하는 병원들이 허다하지만 거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굳이 특정 질병명을 붙인 ‘온종합병원 암병원’ 간판만을 문제 삼는 것은 행정당국의 지나친 처사이다”고 항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온종합병원과 관할 부산진구보건소는 일단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다음, 회시 답변에 따라 추후 ‘암병원’ 간판 허용부분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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