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철도공사(사장 오영식) 및 ㈜에스알(사장 이승호)은 일일 생활권 확대, 근무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철도이용환경의 변화와 정기권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추가하여 ①좌석지정형, ②주말 포함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등 새로운 고속철도 정기권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열차 정기권은 주로, 주중에 특정 구간을 매일 통학 또는 통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상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속철도 선로용량이 부족하여 충분하게 좌석을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현행 정기권은 입석과 자유석만 이용 가능하며,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하루 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21만 7,000명 중 약 7.2%인 1만 6,0000명이 고속철도 정기권을 이용하고 있다.
그동안 정기권 이용자는 10일, 20일, 1개월용 3가지 기간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으로 45~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행 정기권으로는 1) 입석·자유석만 이용 가능하여 좌석을 지정할 수 없고, 2) 주로 주중에만 이용가능(SR 정기권의 경우, 주중 이외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가능)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에는 이용이 어려우며, 3) 주말부부 등 부정기 이용자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등 많은 문제점을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
이러한 정기권의 문제점을 감안,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하여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 이외에 ①좌석지정형, ②주말포함 기간선택형, ③횟수차감형 고속철도 정기권을 새롭게 도입한다.
◆좌석 지정형 정기권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주중에 매일 정기권 이용하는 사람도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고속철도 좌석을 미리 지정을 할 수 있게 된다.
KTX의 경우, 현행의 입석·자유석용 고속철도 정기권에 좌석 지정옵션을 부여하여, 앞으로 고속철도 정기권 소지자는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만 (단, 이용이 저조한 20일권은 폐지하여 10일권과 30일권으로 단순화)추가 부담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SRT의 경우, KTX와 달리 현행의 입석 정기권보다 약 15%정도 가격이 비싼 좌석지정형 정기권을 따로 출시한다.
SR은 한정된 좌석 공급을 감안하여 횟수차감형 정기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좌석지정형 정기권은 2019년 상반기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말을 포함한 기간 선택형 정기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 따른 주말 통근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을 포함한 기간선택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의 경우, 정기권 이용자가 최소 10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주말을 포함한 이용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좌석 지정 옵션을 부여하여 필요시 좌석 지정도 가능토록 했다.
할인율은 현행 정기권과 동일하며, 좌석지정비용도 정상운임의 15%(SRT의 경우, 현행 정기권으로도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 가능)로 좌석지정형 정기권과 동일하다.
◆횟수 차감형 정기권
2~3회 강의를 하는 경우나 잦은 출장이 있는 사람, 주말부부 등 매일은 아니더라도 특정 구간을 부정기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횟수 차감형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일정기간(2~3개월) 동안 10∼30회 이내(횟수는 이용자 선택)에서 좌석·입석·자유석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는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철도이용자가 정상운임의 5% 가격으로 정기권용 모바일 할인카드를 구입하면, 승차권 구매 시마다 15% 할인된 가격으로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횟수차감형 정기권 이용자도 일반 이용자와 동등하게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좌석을 예약할 수 있고, 좌석이 없는 경우 입석 또는 자유석을 이용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유효 기간 내에 이용횟수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SRT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구간의 열차를 10회 이용할 수 있는 입석용 정기권을 도입한다.
KTX와는 달리, 25% 할인된 10회 입석 운임가격으로 회수권을 일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고, 좌석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정상운임의 15%를 추가 납부하면 좌석을 지정할 수 있다.
코레일과 SR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제도 개선으로 고속철도 정기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상당부분 강화될 전망이다”며, “앞으로도 철도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많은 이용자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도 서비스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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