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궁 내 태아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사에 대해 무죄로 판결함에 따라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각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협은 “의료과오와 관련한 민사상의 과실책임과 달리 형사상의 엄격한 과실책임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법관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만큼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게 부당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해당 회원이 겪었을 심적 고통을 우리 모든 의사 회원들이 같이 느껴왔는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는 판결이 나오게 되어 다행이다”며, “향후 사법기관 관계자와 법조인들이 의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해당 의사에게 금고 8월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태아의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더라도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지난 1월 25일 검사가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이 진행되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해당 재판부에 8,035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산부인과 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해 법리적용의 부당성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이번 판결결과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기사(폐암 분야 국내 권위자로 알려진 한 의사 회원이 폐암 환자를 진료하던 중 뇌 MRI에서 14mm의 병변을 발견했지만, 당시 머리 결절이 작고 구체적 증상이 없는 만큼 머리를 열어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으면서 진행중인) 민형사 소송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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