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이성 뇌종양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기도지역 A대학병원 흉부외과 B교수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B교수는 흉부외과에서 폐암분야 대가로 인정 받아오며, 수십년 간 국내 최초 폐암 수술 성과들을 수없이 거둬온 의사이다.
이번에 분쟁이 되었던 사건은 2013년 12월 진료 받은 폐암 환자의 뇌전이 병변에 대한 즉각적인 조기 처치가 늦어져 환자에게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게 된 일이었다.
B교수 변호인이 구체적인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단순 뇌경색으로 판단했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해당 진료 과실에 대해 법원은 금고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등은 “해당 사건은 진료를 담당했던 교수의 늦은 처치로 인해 편측 마비를 갖게 된 환자에게 담당 교수는 주치의로서 도의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가져야 할 수 밖에 없다. 또 응당의 민사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사법부에 깊은 개탄을 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등은 “선한 의도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판단 행위에 대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의 구분없이 무조건 형사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적 과실과 민사적 과실의 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형사적 처벌이 필요한 의료인의 범죄행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단과 의료인의 양심적 진료 행위에 뒤따른 예상치 못한 민사적 책임에 대한 사법계의 과도한 개입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며, “의사를 형사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고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에 사법계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