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컸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의원급의 폐업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를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원(전년 대비 10.9%)이 인상된 수준이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1,380원이 인상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회계상 노무비 인상 ▲임금관련 항목비용 동반상승(관련 4대 보험 및 복리후생비 상승, 제반 부수비용 인상 등) ▲임금인상 도미노 발생 등을 의원급 의료기관이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성균(기획이사) 대변인은 “이미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토요일에 쉬는 의원이 생긴 것은 물론 인원감축, 시간조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병의원 운영에 심각한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의원급도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인상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한 타격은 더욱 심각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폐업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 송한승 회장도 “임금상승과 살인적 저수가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기관의 생존을 포기하거나, 근무직원을 감소시키는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실업자 증가, 국민에 대한 1차 의료서비스 포기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동네 골목상권까지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1차 의료기관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시스템을 바로잡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대한민국의료를 바로 세우고 위기의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 8월 5일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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