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지난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향후 3년(2019.1.1.~ 2021.12.31.)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19.1.1~6.30.)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복지부 응급의료과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과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반영했다”며,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체계를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강화와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2015.1월)에 따라 도입된 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또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되어 응급실 자원 확보 유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는 재지정 제도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되어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지원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