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로 예정된 제 13대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신임회장 선거전이 4파전으로 유지된다.
대개협은 최근 긴급상임이사회를 통해 김동석 후보에 대한 후보자격 여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가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동석 후보에 대한 출마 자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입후보한 후보들의 출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선거는 원칙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모두 받아드리면 좋겠고, 비합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따로 법리적 문제를 다투는 것이 회원 단합을 위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의협의 정식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의협이나 산하단체에서 회원 정지 기간 중인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