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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천공 환자 식물인간“의사 100% 책임”VS“방어진료 확산 우려” - 의협“법조인 양성교육에 의학관련 정규 교육 추가 촉구”
  • 기사등록 2018-06-18 0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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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을 받는 도중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소송에서 해당 의료진에게 100%를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북부지방법원(민사12부 재판부)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에서 과실로 환자를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의료진들에게 2019년 9월까지 3억 8,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이후에는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4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의 명백한 실수가 인정되더라도 위험하고 어려운 의료행위 특성 때문에 책임소재를 일정비율로 제한하던 기존의 판례를 깨고 의료진에 100%과실을 인정하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주목을 받았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데서 비롯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번 판결이 열악한 여건하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수술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고, 종국적으로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에만 집중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라도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측의 상황에 대해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고, 환자를 수술하고 진료하는 의사도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력하는 또 하나의 국민일 뿐이다”며, “이번 판결로 의료진에게 100%의 책임을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하겠는가? 위급한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불안감에서 위축된 심정으로 환자를 대하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재판부 판결은 의료행위의 책임제한 법리를 독자적으로 배척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 반드시 상급심에서 파기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며,“앞으로 이같은 판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법조인 양성교육에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의학관련 정규 교육을 추가할 것을 정부와 법조계에 요구한다. 또 해당 재판부를 포함한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의료분쟁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환자 A씨가 동네병원 의사 B씨에게 대장내시경을 받았지만 B씨 실수로 A씨 대장에 지름 5cm의 천공(구멍)이 생겼다.

이에 의사 B씨는 병원장인 C씨에게 시술을 넘겼고, 상급종합병원 의사 D씨에까지 전원하며, 대장에 발생한 천공을 발견했다.

D씨는 천공된 부분에 대한 접합을 시도하던 중 연달아 실패하면서 A씨에게서 심정지가 발생했고, 약 20분간 뇌 산소공급이 차단됐으며, 현재 A씨는 식물인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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