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0월부터 임상시험기록 거짓 작성시 처벌 - 식약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등 공무원과 동일 처벌
  • 기사등록 2018-06-12 11:54:00
기사수정

오는 10월부터 임상시험성적서 뿐 아니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한 경우도 처벌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을 6월 1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여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벌칙 규정 신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임직원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보관 기록이 멸실되는 경우 보관의무자 책임면제 등이다.


(표)거짓 임상시험 기록 작성 시 벌칙 및 행정처분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를 적극적으로 방지해 안전한 임상시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6087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5~6월 제약사 이모저모]한국존슨앤드존슨,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한국GSK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박스터, 신풍제약, 셀트리온,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5월 31일 병원계 이모저모④]국립암센터, 동탄성심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