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테카이보떼코리아(유), 씨엔케이, 한국멘소래담, 꾸오레화장품, 뷰팁, (주)넘버쓰리코리아, 주식회사쎄렉션, ㈜지연 코스메틱,(주)코스모헬스케어, 주식회사킴스무역 등 20개사 35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7년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 등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화장품을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이 국내에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매중단 및 회수 제품 목록, 회수대상 제품은 (바로가기)를 참고하면 된다.